일본 계정과목(勘定科目) 완전 가이드|프리랜서 경비 분류 2026년판
일본 계정과목의 의미와 분류 방법을 상세 해설.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교제비 등 11종류의 계정과목 일람과 구체적인 예시. 재일 프리랜서 확정신고 필수 지식.

면책 조항: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또는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공개 정보: 본 기사는 Denpyo에서 발행합니다. Denpyo는 영수증 관리 및 경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론: 계정과목을 익혀 절세 효과 극대화
"이 영수증은 어떤 계정과목에 넣어야 하지?"
확정신고 시즌이 되면 많은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이 고민에 직면합니다. 계정과목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배울 내용:
- 계정과목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11종류의 주요 계정과목과 구체적인 예시
- 경비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판단 기준
- 헷갈리기 쉬운 분류 사례
- 영수증 관리 베스트 프랙티스
1. 계정과목(勘定科目)이란?
1.1 기본 개념
계정과목(勘定科目 / kanjō kamoku)은 사업 거래를 분류하고 기록하기 위한 항목명입니다. '경비'를 종류별로 정리하는 폴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중요한가:
- 확정신고에 필수 — 수지내역서에 항목별 기재 필요
- 세무조사 대비 — 올바른 분류는 적정 신고의 증거
- 경영 판단 활용 — 무엇에 얼마를 사용하는지 파악
1.2 법적으로 엄격한 규정은 없다
사실 계정과목의 명칭이나 종류에 법률상 엄격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 내용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확정신고서나 회계 소프트웨어에는 일반적인 계정과목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2. 주요 계정과목 11종류【완전 일람】
2.1 여비교통비(旅費交通費)
정의: 업무를 위한 이동에 들어간 비용
| 경비 가능 ✅ | 경비 불가 ❌ |
|---|---|
| 전철/버스비(미팅 이동) | 통근비(자택→사무실 정기권) |
| 택시비(업무 목적) | 개인 여행 교통비 |
| 출장 신칸센/비행기표 | 여행 겸 업무 이동 |
| 주차비(업무 목적) | |
| 렌터카비(취재 등) | |
| 숙박비(출장) |
포인트:
- Suica/PASMO 이용 이력도 증빙 서류로 인정
- 미팅의 경우 상대방・목적을 메모해 둘 것
2.2 소모품비(消耗品費)
정의: 사용 기간 1년 미만 또는 취득 가액 10만 엔 미만의 비품・소모품
| 경비 가능 ✅ | 경비 불가 ❌ |
|---|---|
| 문구(펜, 노트, 포스트잇) | 10만 엔 이상 PC(※감가상각) |
| 프린터 잉크・용지 | 개인용 문구 |
| USB 메모리, 마우스, 키보드 | 취미 관련 서적 |
| 명함 인쇄비 | |
| 10만 엔 미만 PC・태블릿 | |
| 업무용 소프트웨어(구독) |
2.3 통신비(通信費)
정의: 전화, 인터넷, 우편 등 통신 관련 비용
| 경비 가능 ✅ | 경비 불가 ❌ |
|---|---|
| 휴대폰 요금(업무 사용분) | 개인 통화분 |
| 인터넷 회선비 | 가족 스마트폰 요금 |
| 렌탈 서버비 | |
| 도메인비 | |
| 우편・택배비 | |
| Zoom 등 서비스 이용료 |
2.4 교제비(交際費)
정의: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향상을 위한 식사비・선물 등
| 경비 가능 ✅ | 경비 불가 ❌ |
|---|---|
| 거래처와의 식사 | 친구와의 술자리 |
|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선물 | 가족에게 주는 선물 |
| 골프 접대비 | 개인 골프 |
| 거래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
2.5 회의비(会議費)
정의: 미팅이나 회의에 수반되는 소액의 식음료비
| 경비 가능 ✅ | 경비 불가 ❌ |
|---|---|
| 미팅 시 카페비 | 혼자 카페에서 작업(※애매) |
| 사내 회의 도시락비 | 고액 회식(→교제비로) |
| 회의실 이용료 |
포인트:
- 기준은 1인당 5,000엔 이하
- 5,000엔을 초과하면 '교제비'로 분류
2.6 수도광열비(水道光熱費)
정의: 수도, 전기, 가스비
| 경비 가능 ✅ | 경비 불가 ❌ |
|---|---|
| 사무실 전기세 | 자택 개인 사용분 |
| 사무실 가스비 | |
| 사무실 수도비 |
2.7 임차료(地代家賃)
정의: 사무실이나 점포의 임대료
| 경비 가능 ✅ | 경비 불가 ❌ |
|---|---|
| 사무실 임대료 | 자택 임대료(전액) |
|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료 | 보증금(퇴거 시 반환분) |
| 주차비(업무용) | |
| 창고 임대료 |
2.8 지급수수료(支払手数料)
| 경비 가능 ✅ |
|---|
| 은행 송금 수수료 |
| 크라우드소싱 수수료 |
| 결제 서비스 수수료 |
| 세무사・변호사 보수 |
| 번역・통역 비용 |
2.9 광고선전비(広告宣伝費)
| 경비 가능 ✅ |
|---|
| Google 광고/Facebook 광고 |
| 전단지・팸플릿 제작 |
| 간판 제작비 |
| 홈페이지 제작비 |
| 전시회 출전비 |
2.10 연수비・도서비
| 경비 가능 ✅ | 경비 불가 ❌ |
|---|---|
| 업무 관련 세미나 참가비 | 취미 강좌 |
| 비즈니스 서적 | 소설・만화(업무 외) |
| 업계 전문지 구독 | |
| 온라인 강좌 |
2.11 잡비(雑費)
| 경비 가능 ✅ | 주의 ⚠️ |
|---|---|
| 드라이클리닝비(업무복) | 잡비가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을 가능성 |
| 쓰레기 처리 비용 | 전체 경비의 5-10% 이하로 유지 권장 |
3. 영수증 관리 포인트
3.1 보관 기간
| 신고 종류 | 보관 기간 |
|---|---|
| 청색신고 | 7년 |
| 백색신고 | 5년 |
3.2 기록해야 할 정보
- 날짜
- 금액
- 지불처
- 내용・목적
- 계정과목
- (교제비의 경우) 상대방 이름・인원수
요약
계정과목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포인트:
- 계정과목에 엄격한 규정은 없다 — 사업 실태에 맞게 분류
-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보관 — 청색신고는 7년간 보관
- 개인 사용과 명확히 구분 — 가사안분 계산으로 대응
- 모르면 전문가에게 상담 —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
- 정기적인 정리가 중요 — 확정신고 직전에 허둥대지 않도록
2026년 확정신고 기한: 3월 16일(월)
Denpyo로 경비 관리 효율화
영수증을 촬영하기만 하면 AI가 자동 분류. 절세 효과를 시각화하여 확정신고를 지원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저자: Denpyo 콘텐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