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026/27 예산안 세제 조치: 개인사업자를 위한 HK$3,000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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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2026/27 예산안 세제 조치: 개인사업자를 위한 HK$3,000 세액 감면

2025/26 과세연도 세액을 100% 감면하되 HK$3,000을 한도로 하는 일회성 조치가 2026년 5월 22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할 일(평소처럼 신고하기), 잠정세가 그대로인 이유, 사업별 한도가 개인소득과세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15 분 읽기
홍콩 2026/27 예산안 세제 조치: 개인사업자를 위한 HK$3,000 세액 감면

이 글은 홍콩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정보는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의 2026-27 예산안 세제 조치 페이지와 해당 조치에 관한 IRD의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익 규모, 다른 소득, 개인소득과세(personal assessment)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과통지서(notice of assessment)를 꼭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IRD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홍콩 2026/27 예산안 세제 조치는 결국 납세고지서(demand note)의 한 줄로 요약됩니다. 2025/26년도 확정 세액을 100% 감면하되 HK$3,000을 한도로 하는 일회성 조치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감면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법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잠정세(provisional tax)에는 왜 반영되지 않는지, 그리고 사업이 둘이거나 개인소득과세를 선택했을 때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가이드는 2025/26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 YA)를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답합니다.

핵심 요약

  • 2025/26 과세연도의 이득세, 급여소득세(salaries tax), 개인소득과세 세액을 100% 감면하는 일회성 조치는 건당 HK$3,000 한도로, 2026년 5월 13일 입법회(Legislative Council)를 통과하고 2026년 5월 22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2025/26년도 신고서를 평소처럼 제출하면 IRD가 최종 부과(final assessment)에서 감면을 적용하며, 법 제정 전에 발부된 2025/26년도 부과분은 재부과합니다.
  • 감면은 잠정세가 아닌 2025/26년도 확정 세액에만 적용되므로 잠정세는 여전히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낸 금액은 확정 세액과 2026/27년도 잠정세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환급됩니다.
  • 이득세의 경우 HK$3,000 한도는 사업별로 적용되므로, 사업을 두 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각 사업에서 최대 HK$3,000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소득과세에서는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HK$3,000 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 2025/26년도 개인소득과세는 2028년 3월 31일과 부과통지서 발부 후 두 달 중 늦은 날까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27 예산안이 제안한 내용과 실제로 제정된 내용

재정사장(Financial Secretary)은 2026년 2월 25일 2026-27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연설(Budget Speech) 제279항은 2025/26 과세연도 이득세를 HK$3,000 한도로 100% 감면하자고 제안하면서, 약 171,000개 사업체가 혜택을 받고 정부 세수가 약 HK$5억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급여소득세와 개인소득과세 세액에도 같은 한도의 감면이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은 입법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법이 됩니다. IRD가 2026년 5월 4일 2025/26년도 개인 신고서를 발송했을 때, 2026년 세무(개정)(세금 감면·특혜 공제·면세액) 조례안(Inland Revenue (Amendment) (Tax Concessions, Concessionary Deductions and Allowances) Bill 2026)은 제출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IRD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2026년 5월 13일 통과되어 2026년 5월 22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업에 중요한 조치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적용 대상현황
확정 세액 100% 일회성 감면, 건당 한도 HK$3,0002025/26 과세연도 이득세, 급여소득세, 개인소득과세 세액제정, 2026년 5월 22일 관보 게재
개인 면세액 인상(기본 면세액 HK$132,000에서 HK$145,000으로, 기혼자 면세액 HK$264,000에서 HK$290,000으로)2026/27 과세연도부터. 사업 이익에는 개인소득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제정, 2026년 5월 22일 관보 게재
노인 요양시설 비용 공제 한도를 HK$100,000에서 HK$110,000으로 인상2026/27 과세연도부터제정, 2026년 5월 22일 관보 게재
인지세 변경(HK$1억 초과 주거용 부동산, 그룹 내 이전, 리츠(REITs)로의 이전)부동산 및 그룹 거래 관련이며 이득세와는 무관별도의 인지세 법안으로 처리. HK$1억 초과 주거용 부동산의 세율 인상은 2026년 5월 20일 통과

이득세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단계 세율 제도에서 법인이 아닌 사업은 여전히 과세 대상 이익 중 처음 HK$200만에 7.5%, 나머지에 15%를 냅니다. KPMG의 예산안 요약도 예산안이 이 세율의 변경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확인합니다.

작년의 HK$1,500 감면과는 다릅니다

한도는 예산안마다 달라집니다. GovHK의 세액 감면 표를 보면 건당 한도는 2022/23년도 HK$6,000, 2023/24년도 HK$3,000, 2024/25년도 HK$1,500, 2025/26년도 HK$3,000입니다. 감면이 부과통지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100% 세액 감면에 관한 이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025/26년도 통지서에는 2024/25년도의 HK$1,500이 아니라 HK$3,000 한도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득세 감면이 실제로 닿는 대상

예산안 부속 표는 혜택을 받는 사업체를 170,800개로 추산하는데, 이 가운데 법인이 130,300개, 법인이 아닌 사업이 40,500개입니다. 2025년 말 기준 홍콩의 법인이 아닌 사업은 약 261,000개였습니다. 과세 대상 이익이 HK$100,000 이하인 57,900개 사업체는 평균 HK$2,000을 감면받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평균적으로 세액의 약 52%를 없애 줍니다. HK$100,000을 넘는 모든 구간에서는 평균 감면액이 한도 전액인 HK$3,000입니다. 7.5% 세율이라면 과세 대상 이익 HK$40,000까지는 세액 전부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가 일회성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IRD의 FAQ에 따르면 2025/26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서(Tax Return – Individuals, BIR60)를 평소처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IRD가 최종 부과에서 감면을 적용하고, 개정 전에 발부된 2025/26년도 부과분은 수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든 사업의 이익 또는 손실을 BIR60 제5부에 기재하며, 올해 개인사업자의 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4일, 전자 신고의 경우 2026년 9월 4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납부일까지 남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26년도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감면은 최종 부과에서 적용되지만,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까지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2. 부과통지서의 계산 내역을 읽어 보세요. 감면은 2026/27년도 잠정세가 아니라 2025/26년도 확정 세액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사업별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소득과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개인사업마다 이득세에 각각 최대 HK$3,000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잠정세는 고지된 대로 납부하세요. 감면은 잠정세 납부 유예(holdover)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익이 전년도의 90%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통상적인 사유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5. 개인소득과세를 다시 검토하세요. BIR60 제7부에서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2028년 3월 31일과 부과통지서 발부 후 두 달 중 늦은 날까지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금액이 틀렸다면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GovHK에 따르면 이의신청서는 부과통지서 발부일로부터 한 달 안에 IRD에 도착해야 합니다.

세액 감면이 확정 세액은 줄이지만 잠정세는 줄이지 않는 이유

이득세는 두 단계로 징수됩니다. IRD의 세금 안내서 2025-2026(Brief Guide to Taxes 2025-2026)에 따르면, 과세연도 중에는 직전 연도에 부과된 이익을 기준으로 잠정세를 냅니다. 이듬해 실제 이익이 부과되면, 납부한 잠정세는 먼저 그해의 이득세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다음 해 잠정세에 충당됩니다.

이번 일회성 조치가 줄이는 것은 2025/26년도 확정 세액입니다. 2025/26년도 잠정세는 이미 부과되었기 때문에 IRD의 FAQ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징수 조치(recovery action)가 취해집니다. 감면 효과는 충당을 통해 돌아옵니다. 이미 낸 금액이 줄어든 확정 세액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2026/27년도 잠정세로 넘어가며, 그러고도 남는 금액은 환급됩니다. 2026/27년도 잠정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세를 예로 든 IRD의 계산 예시에서도 감면은 2025/26년도 확정 세액 칸에만 나타나고, 2026/27년도 잠정세 칸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단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홍콩 잠정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사업이 하나인 경우(설명용 수치)

켈빈은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로, 개인사업 하나를 운영하며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2025/26년도 과세 대상 이익은 HK$260,000이고, 연중에 2025/26년도 잠정 이득세로 HK$15,000을 납부했습니다. 다른 사업이 없으므로 2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항목감면 없음(HK$)감면 적용(HK$)
2025/26년도 이득세(HK$260,000 × 7.5%)19,50019,500
차감: 100% 세액 감면(한도 적용)—(3,000)
2025/26년도 확정 세액19,50016,500
차감: 이미 납부한 2025/26년도 잠정세(15,000)(15,000)
2025/26년도 세액 잔액4,5001,500
2026/27년도 잠정세(2025/26년도 이익 기준)19,50019,500
납세고지서 합계24,00021,000

켈빈은 HK$3,000을 덜 내게 되며, 그 전부가 확정 세액 줄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이익이 HK$40,000으로 급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5/26년도 세액 HK$3,000은 전액 사라지므로, 이미 낸 HK$15,000은 2025/26년도에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먼저 2026/27년도 잠정세 HK$3,000에 충당되고, 나머지 HK$12,000은 환급됩니다. 이처럼 이익이 크게 줄었다면 기한 내에 잠정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사유도 되었겠지만, 그냥 납부하지 않았다면 체납 징수 조치만 불렀을 것입니다.

HK$3,000 한도의 작동 방식: 사업별, 납세자별, 부부별

한도는 '건당'이며, 무엇이 한 건인지는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 이득세: 사업별. IRD의 FAQ는 2025/26년도에 사업을 두 개 운영했다면 각 사업의 이득세에 대해 최대 HK$3,000씩 감면받는다고 확인합니다. 파트너십 사업은 그 자체로 한 건이며, 최대 HK$3,000의 감면 하나를 받습니다.
  • 급여소득세: 개인별. 합산 과세를 받는 부부는 HK$3,000 한도 하나를 함께 씁니다.
  • 직장과 사업을 겸하는 경우: 급여소득세와 이득세가 각각 따로 부과된다면 세목별로 감면을 받습니다.
  • 개인소득과세: 선택자별. 사업 이익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합산되며, 감면액은 개인소득과세 세액의 100%로 HK$3,000이 한도입니다. 세목별로 따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선택하면 부부가 HK$3,000 한도 하나를 함께 쓰고, 각자 선택하면 각자 한도를 가집니다.

사업자등록이 두 개라면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IRD의 2단계 이득세율에 관한 FAQ는 각 개인사업을 별개이면서 서로 관련된 사업체(connected entity)로 취급합니다. 2단계 세율은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과세 대상 이익 전액에 15%를 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업은 자체 HK$3,000 한도를 얻는 대신 7.5% 세율을 잃습니다.

계산 예시: 사업 두 개와 개인소득과세 비교(설명용 수치)

에이다는 미혼이며 급여 없이 개인사업 두 개를 운영합니다. 2025/26년도 과세 대상 이익이 HK$300,000인 사진 스튜디오와 HK$120,000인 온라인 인쇄 숍입니다. 그녀는 2단계 세율 적용 대상으로 스튜디오를 지정했습니다.

항목사업별 이득세(HK$)개인소득과세(HK$)
스튜디오: HK$300,000 × 7.5%22,500—
인쇄 숍: HK$120,000 × 15%18,000—
합산 소득에서 기본 면세액 HK$132,000을 뺀 금액—288,000
감면 전 세액40,50030,960
차감: 100% 세액 감면(6,000) — 사업당 HK$3,000(3,000) — 한 건
납부할 세액34,50027,960

개인소득과세 금액은 급여소득세 누진세율(HK$50,000 단위 구간마다 차례로 2%, 6%, 10%, 14%, 그 이후 17%)로 계산한 것으로, 처음 HK$200,000에 HK$16,000, 나머지 HK$88,000에 HK$14,960이 부과됩니다. 감면 전에는 개인소득과세로 에이다가 HK$9,540을 절약합니다. 감면 후에는 소득을 합산하면서 HK$3,000 한도 하나를 포기하게 되므로 절약액이 HK$6,540으로 줄어듭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래도 개인소득과세가 유리하지만, 교훈은 일반적입니다. 두 방식은 감면 전이 아니라 감면 후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사업이 하나 늘 때마다 개인소득과세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최대 HK$3,000의 감면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IRD의 개인소득과세 안내서(A Brief Guide to Personal Assessment)가 지적하듯, 소득이 많은 사람은 누진 한계세율이 표준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선택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 자격은 저희 개인소득과세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숫자를 뒷받침할 기록을 남기세요

과세 대상 이익 자체가 틀렸다면 이런 비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IRD의 법인이 아닌 사업을 위한 이득세 안내서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총수입이 적더라도 사업 기록을 보관하고 연간 결산서를 작성해 최소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이 두 개라면 깔끔하게 정리된 장부도 두 벌 필요합니다.

Denpyo가 바로 이 부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수증이나 거래처 인보이스를 촬영하면 AI가 날짜, 거래처, 금액을 추출하고, 지출마다 예상 절세액을 보여 주며, 회계사가 바로 쓸 수 있는 형식으로 기록을 내보냅니다. 어떤 구매가 사업 경비에 해당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면, 무료 경비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도구로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잡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홍콩의 HK$3,000 세액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5/26년도 BIR60이나 이득세 신고서를 평소처럼 제출하면 IRD가 최종 부과에서 감면을 적용하고, 법 제정 전에 발부된 2025/26년도 부과분은 재부과합니다.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2025/26년도 세액 감면으로 잠정세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면이 2025/26년도 확정 세액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IRD의 FAQ에 따르면 2025/26년도 잠정세는 여전히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금액은 2025/26년도 확정 세액과 2026/27년도 잠정세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환급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두 개인데 각각 HK$3,000을 받을 수 있나요?

이득세라면 그렇습니다. IRD의 FAQ에 따르면 사업마다 납부할 이득세의 100%가 HK$3,000 한도로 감면됩니다. 다만 2단계 세율은 개인사업 중 하나만 쓸 수 있고, 개인소득과세에서는 HK$3,000 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개인소득과세를 선택해도 일회성 세액 감면이 적용되나요?

네. 다만 급여소득세와 이득세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개인소득과세 세액을 기준으로 HK$3,000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공동으로 선택한 부부는 HK$3,000 한도 하나를 함께 쓰고, 각자 선택한 배우자는 각각 하나씩 받습니다.

2025/26년도 세액 감면은 작년의 환급과 같은 것인가요?

방식은 같지만 별개의 조치입니다. GovHK는 한도를 2024/25 과세연도는 HK$1,500, 2026-27 예산안이 다루는 2025/26 과세연도는 HK$3,000으로 안내합니다.

정리

개인사업자에게 홍콩 2026/27 예산안의 대표적인 세제 조치는 이미 제정되었고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025/26년도 확정 세액을 100% 감면하되 HK$3,000을 한도로 하며, IRD가 최종 부과에서 적용합니다. 잠정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납부한 잠정세가 충당된 뒤 줄어든 잔액이나 환급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한도는 이득세에서는 사업별이지만 개인소득과세에서는 선택자별입니다. 사업을 두 개 운영한다면 감면 후 금액으로 두 방식을 비교하세요. 2025/26년도 개인소득과세는 적어도 2028년 3월 31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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