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보이스 경과조치 2년 연장|2026년 10월부터 매입세액공제 70%로(레이와 ...

일본 인보이스 경과조치 2년 연장|2026년 10월부터 매입세액공제 70%로(레이와 8년 개정)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면세사업자 매입에 대한 경과조치가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매입세액공제는 50%가 아니라 70%. 새 일정, 적용 대상, 장부 기재 요건을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3일
7 분 읽기
일본 인보이스 경과조치 2년 연장|2026년 10월부터 매입세액공제 70%로(레이와 8년 개정)

본 글은 일본 국세청(NTA)과 재무성의 2026년 8월 시점 공개 자료에 기반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경영자 가운데 "인보이스 제도의 경과조치가 2026년 10월부터 50%로 내려간다"고 준비해 온 분이라면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레이와 8년도(2026년도) 세제개정으로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경과조치(매입세액공제)가 개정되어, 2026년 10월부터 공제 비율이 50%가 아니라 70%가 되고, 종료 시기도 2년 연장되었습니다. 미등록 공급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에게는 소비세 부담이 완만해지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공제를 받으려면 장부 기재와 청구서 보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 일정, 적용 대상,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인보이스 제도와 '경과조치' 복습

2023년 10월 1일 시행된 일본의 적격청구서 제도에서는 소비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적격청구서(인보이스)' 보존이 필요합니다.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세무서에 등록한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뿐입니다. 즉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매출 1,000만 엔 이하 등으로 소비세 납세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행과 동시에 공제를 없애면 충격이 크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의 과세매입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원래 규칙은 80%(2023.10~2026.9), 50%(2026.10~2029.9), 이후 0%의 3단계였고, 많은 해설과 회계 소프트웨어가 이 '2026년 10월부터 50%'라는 옛 일정을 전제로 안내해 왔습니다.

레이와 8년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80%에서 70%로, 그리고 2년 연장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은 소규모 사업자 배려 차원에서 공제 비율 축소를 더 완만하게 하고 경과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개정 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10.1~2026.9.30: 80% 공제(종전과 동일)
  • 2026.10.1~2028.9.30: 70% 공제(신설, 종전에는 50% 예정)
  • 2028.10.1~2030.9.30: 50% 공제
  • 2030.10.1~2031.9.30: 30% 공제
  • 2031.10.1 이후: 공제 없음(0%)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10월부터의 비율이 50%가 아니라 70%라는 점. 둘째, 종료 시점이 2029년 9월에서 2031년 9월로 2년 연장되어 그사이 70%→50%→3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많은 중소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피하려는 취지입니다(재무성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

누가 영향을 받나

이 조치는 본칙과세(일반과세)로 소비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자에게만 관계됩니다. 즉 실제 청구서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에 면세·미등록 공급자가 포함된 사업자입니다.

반면 다음은 실제 매입 기준으로 공제하지 않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를 선택한 사업자: 매출에 대한 간주 매입률로 공제액을 계산하므로 공급자 신분과 무관합니다.
  • 2할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자: 매출세액의 2할을 납부세액으로 하므로 매입 내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 여전히 면세사업자: 소비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0% 개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면세 공급자가 있고 본칙과세로 신고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 개인 크리에이터나 1인 장인에게 외주를 많이 주는 제작·건설 업체,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입니다.

경과조치를 적용받기 위한 두 가지 요건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국세청 인보이스 제도 특설 사이트).

1. 장부 기재

구분기재청구서 방식과 마찬가지로 ①상대방 명칭, ②거래일, ③거래 내용(경감세율 대상이면 그 취지), ④대가 금액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과조치 적용 대상 과세매입이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실무상 '80% 공제 대상', '경과조치(70%)' 등의 부기나 전용 세구분으로 구별합니다.

2. 청구서 등 보존

구분기재청구서와 동일한 사항이 기재된, 상대방에게 받은 청구서·영수증·납품서 등을 보존합니다. 적격청구서일 필요는 없지만 서류 자체는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로 받은 청구서는 전자장부보존법 요건에 따라 전자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실무 시뮬레이션 예시

면세사업자인 개인 디자이너에게 외주비로 110,000엔(본체 100,000+소비세 상당 10,000)을 지급하는 경우를 봅시다.

  • 2026년 9월까지(80%): 10,000 중 8,000을 공제, 나머지 2,000은 원가(비용)에 산입.
  • 2026년 10월부터(70%): 7,000을 공제, 공제 못 하는 3,000이 비용으로.

거래 1건당 공제액이 8,000에서 7,000으로 줄어 소비세를 1,000 더 납부합니다. 옛 제도의 50%였다면 5,000만 공제했을 것이므로 70%로 유지되어 증가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을수록 차이가 큽니다. 절세액 시뮬레이터소득세 계산 도구로 전체 그림을 파악하세요.

앞으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비율이 계속 낮아지므로 면세 공급자가 많은 사업자는 미리 방침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주요 공급자에게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을 상의, ②간이과세가 유리한지 시산, ③가격·발주 조건 재검토 등이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면 독점금지법·하도급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등한 협의가 전제입니다. 어쨌든 출발점은 '매입 중 면세사업자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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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를 올바르게 적용할 때 은근히 손이 가는 일은 공급자가 등록된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인지 건별로 판별하고 장부에 경과조치 적용 취지를 남기는 작업입니다. Denpyo는 영수증·청구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만 하면 등록번호(T+13자리) 유무, 상대방·날짜·금액 등을 자동으로 읽어 구분경리를 효율화합니다. 읽어낸 데이터는 절세 효과 시각화로 이어져, 일상 기장의 연장에서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 '경비로 얼마나 절세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청구서도 즉시 디지털화되어 전자장부보존법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약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으로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경과조치 공제는 2026년 10월부터 50%가 아니라 70%로 개정되고 종료도 2031년 9월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비율은 80%→70%→50%→30%→0%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대상은 본칙과세 과세사업자이며, 적용에는 장부의 '경과조치 적용' 기재와 청구서 보존이 필요합니다. 먼저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규모를 파악하고 구분경리 체계를 갖추세요. 매일 영수증·청구서를 디지털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제도 변경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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