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재정 또는 세금 조언이 아닙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민세 계산기
소득할과 균등할 계산
¥
각종 공제를 뺀 후의 소득
청색신고는 장부 유형에 따라 다른 공제액을 제공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연간 납부액
¥218,000
주민세 (연간 합계)
전년도 소득 기준
¥18,167
월 평균
10.28%
실효세율
소득할
도도부현민세 (4.00%)¥84,800
시정촌민세 (6.00%)¥127,200
소득할 합계¥212,000
균등할
도도부현민세¥1,500
시정촌민세¥3,500
삼림환경세¥1,000
균등할 합계¥6,000
납부 일정
제1기 (6월)
¥54,500
제2기 (8월)
¥54,500
제3기 (10월)
¥54,500
제4기 (다음해 1월)
¥54,500
특별징수(급여공제)의 경우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매월 납부
소득세와 비교
소득세
¥114,500
주민세
¥218,000
합계
¥332,500
주민세는 총 세부담의 약 65.56%를 차지합니다
계산에 대해
주민세는 소득할 (과세소득의 10.00%)과 균등할 (연간 ¥6,000)로 구성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6월부터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