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영수증 보관 기간은 청색신고의 경우 7년, 백색신고의 경우 5년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7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유형별 보관 기간
| 신고 유형 | 보관 기간 | 법적 근거 |
|---|---|---|
| 청색신고 | 7년 | 국세청 기장 보관 안내 |
| 백색신고 | 5년 | 국세청 기장 보관 안내 |
위는 기본 보관 기간입니다. 2년 전 소득이 300만 엔 이하인 청색신고자의 경우 일부 서류는 5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서류를 7년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관이 필요한 서류 종류
| 서류 종류 | 예시 | 청색 | 백색 |
|---|---|---|---|
| 장부 | 분개장, 총계정원장, 경비장, 매출채권장, 매입채무장 | 7년 | 7년 |
| 결산 관련 서류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고목록 | 7년 | 7년 |
| 현금 및 은행 기록 | 영수증, 예금통장, 수표 부본, 차용증 | 7년* | 5년 |
| 기타 서류 | 청구서, 견적서, 계약서, 납품서 | 5년 | 5년 |
* 2년 전 소득이 300만 엔 이하인 경우 5년
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나요?
1. 세무조사 대비
세무당국은 과거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경비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보관 기간 내 서류가 없으면 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청색신고 요건
청색신고로 특별공제(최대 65만 엔)를 받으려면 적절한 장부기장과 서류 보관이 필수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청색신고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경비 증명
청구한 경비에 대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지출했는지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이 정보를 포함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빙서류입니다.
디지털 보관에 대하여
개정된 전자장부보존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이 영수증을 스캔하여 디지털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선택사항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주의: 조기 폐기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수증을 폐기하면 세무조사 시 경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자의 경우, 부적절한 기록 보관은 청색신고 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 보관 모범 사례
- 확실하지 않으면 7년 보관
신고 유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7년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회계연도별 정리
세금 연도별로 정리하면 필요할 때 서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백업 생성
종이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므로 사진으로 백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폐기 날짜 라벨 부착
"2032년까지 보관"과 같은 라벨을 붙이면 서류를 언제 폐기할 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