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본 생명보험료 공제 완벽 가이드|최대 12만엔 절세
일본 생명보험료 공제 완벽 해설. 3가지 공제 카테고리(일반생명보험, 의료보험, 개인연금보험), 최대 12만엔 절세, 공제증명서 찾기, 세금 신고 절차 상세 설명.

면책 사항: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금 또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사(税理士)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이 기사는 Denpyo 블로그입니다. Denpyo는 영수증 및 경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개: 생명보험료 공제로 최대 12만엔 절세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세금이 줄어드나요?"
"공제증명서는 어디에 있나요?"
일본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연간 최대 12만엔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상당한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공제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신청하면 수만 엔의 환급금을 받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다.
2026년 세금 신고에서는 생명보험료 공제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
- 생명보험료 공제의 3가지 카테고리와 각각의 최대 공제액
- 공제증명서 찾기 및 읽는 방법
-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산 방법
- 세금 신고 시 올바른 신청 절차
- 흔한 실수와 대처법
- 자주 묻는 질문(FAQ)
1. 생명보험료 공제란?
1.1 생명보험료 공제의 기본
생명보험료 공제(生命保険料控除)란 지불한 생명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특징:
- 소득공제의 일종
- 연말정산 또는 세금 신고로 신청
- 연간 지불 보험료에 따라 공제액 결정
-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해당
1.2 생명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 조건 | 내용 |
|---|---|
| 보험 가입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 수익자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
| 지불한 보험료 | 실제로 지불한 보험료만 대상 |
중요: 배우자나 가족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1.3 왜 생명보험료 공제가 있을까?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정부는 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이 공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 생명보험료 공제의 3가지 카테고리
2.1 3가지 카테고리 개요
생명보험료 공제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며, 각각 다른 최대 공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카테고리 | 보험 종류 | 최대 공제액 |
|---|---|---|
| 일반생명보험료 공제 | 정기보험, 종신보험, 소득보장보험 | ¥40,000 |
| 의료보험료 공제 | 의료보험, 암보험, 간호보험 | ¥40,000 |
| 개인연금보험료 공제 | 개인연금보험(세제적격형) | ¥40,000 |
| 합계 | ¥120,000 |
2.2 일반생명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
- 정기보험(期間 제한 사망보장) - Term Insurance
- 종신보험(생애 사망보장) - Whole Life Insurance
- 소득보장보험 - Income Protection Insurance
- 변액보험 - Variable Insurance
최대 공제액: ¥40,000
계산 방법:
| 연간 지불 보험료 | 공제액 |
|---|---|
| 20,000엔 이하 | 지불 보험료 전액 |
| 20,000엔 초과 40,000엔 이하 | (지불 보험료 ÷ 2) + 10,000엔 |
| 40,000엔 초과 80,000엔 이하 | (지불 보험료 ÷ 4) + 20,000엔 |
| 80,000엔 초과 | 40,000엔 |
예시 1: 연간 보험료 60,000엔의 경우
공제액 = (60,000 ÷ 4) + 20,000 = 15,000 + 20,000 = 35,000엔
2.3 의료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
- 의료보험(입원・수술 보장) - Medical Insurance
- 암보험 - Cancer Insurance
- 간호보험 - Nursing Care Insurance
- 질병보험 - Disease Insurance
최대 공제액: ¥40,000
계산 방법: 일반생명보험과 동일한 계산 방법입니다.
2.4 개인연금보험료 공제
중요한 조건: 이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세제적격형이어야 함 - 보험회사가 "세제적격형"으로 지정한 경우
-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 - 최소 10년 이상의 보장 기간 필요
-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 - 최소 10년 이상의 연금 지급 기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령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익자여야 함
최대 공제액: ¥40,000
계산 방법: 일반생명보험과 동일한 계산 방법입니다.
주의: "세제적격형"이 아닌 개인연금보험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설계서나 공제증명서에서 확인하세요.
3. 공제증명서 찾기 및 읽기
3.1 공제증명서란?
공제증명서(控除証明書)는 생명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이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세금 신고에서 공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3.2 공제증명서 수령 시기
| 시기 | 상세 |
|---|---|
| 매년 10월~11월 | 다음 해(令和8년분) 세금 신고용 증명서가 우편으로 발송됨 |
| 정해진 기한 | 보험회사마다 약간 다름 |
수령하지 못한 경우:
- 이사로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
-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
- 온라인으로 재발급 요청
3.3 공제증명서 읽는 방법
일반적인 공제증명서에는 다음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
- 계약자명 - 보험 가입자 이름
- 피보험자명 - 보장 대상자 이름
- 보험 종류 - 카테고리 판정에 중요함
- 연간 보험료 - 공제액 계산에 사용
- 연간 지불 보험료 합계 - 총 지불액
- 보험 기간 - 보장 기간
- 공제 대상액 - 세금 신고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
여러 개의 보험인 경우: 한 개의 공제증명서에 여러 개의 보험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3.4 공제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재발급 방법:
- 전화로 보험회사에 연락
-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직점에서 직접 신청
처리 시간: 일반적으로 1~2주
4.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4.1 여러 개 보험의 공제 계산
한 개의 보험 상품에 여러 가지 보장(예: 정기보험+의료보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시: 정기보험과 의료보장이 세트인 보험
계약A: ¥60,000
├─ 사망보장(일반생명보험) → ¥40,000
└─ 의료보장(의료보험) → ¥20,000
이 경우 카테고리별로 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4.2 카테고리별 계산 예시
3개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험 | 연간 보험료 | 카테고리 | 공제액 |
|---|---|---|---|
| 종신보험 | ¥100,000 | 일반생명보험 | ¥40,000 |
| 의료보험 | ¥60,000 | 의료보험 | ¥35,000 |
| 개인연금보험 | ¥80,000 | 개인연금보험 | ¥40,000 |
| 합계 | ¥240,000 | ¥115,000 |
계산 방법:
- 종신보험: ¥100,000 > ¥80,000 → 최대 ¥40,000
- 의료보험: (¥60,000 ÷ 4) + ¥20,000 = ¥35,000
- 개인연금보험: ¥80,000 → ¥40,000
5. 세금 신고 시 신청 절차
5.1 생명보험료 공제 신청 방법
| 방법 | 대상자 |
|---|---|
| 연말정산 | 회사원(일반적) |
| 세금 신고 | 자영업자, 신고가 필요한 회사원 |
| e-Tax | 전자 신고가 가능한 사람 |
5.2 연말정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단계 1: 서류 준비
- 공제증명서(회사에서 배포하는 서류에 첨부)
- 급여소득자의 보험료 공제 신고서
단계 2: 신고서에 기입
- 공제증명서에서 필요한 정보 기입
- 카테고리별 공제액 계산
단계 3: 제출
- 회사의 인사・급여 부서에 제출
- 공제증명서 첨부
- 기한: 일반적으로 11월 말~12월 초
5.3 세금 신고로 신청하는 경우
방법 A: e-Tax 신청(권장)
- 확정申告書等作成コーナー(https://www.keisan.nta.go.jp/)에 접속 - 세금 신고 작성 코너에 접속
- "소득세" → "신고서 B"를 선택 - Income Tax → Return Form B 선택
- "제2표(공제)" 섹션에서 "생명보험료 공제"를 선택 - Deductions section에서 Life Insurance Premium Deduction 선택
- 공제증명서에서 정보 입력
- 자동 계산된 공제액 확인
- 마이나번카드로 전자 서명하여 제출 - My Number Card로 서명 후 제출
방법 B: 서면으로 신청
- 신고서(제1표・제2표) 작성
- 공제증명서 원본 첨부
- 세무서에 제출
제출 기한: 2026년 3월 16일(월)
5.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서류 | 입수 방법 |
|---|---|
| 공제증명서 | 보험회사에서 우편 발송 |
| 급여소득자의 보험료 공제 신고서 | 회사에서 배포(연말정산 시) |
| 신고서 B |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
| 마이나번카드 | 시・구・정 청사에서 취득 |
6. 흔한 실수와 대처법
6.1 실수 1: 지불한 보험료와 공제 대상액 혼동
흔한 실수: 연간 지불 보험료 ¥100,000 = 공제액 ¥100,000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올바른 이해: 연간 지불 보험료 ¥100,000의 경우 공제액은 ¥40,000(최대액)
대처법: 공제증명서의 "공제 대상액"을 신고서에 그대로 기입하세요.
6.2 실수 2: 카테고리 잘못 선택
흔한 실수: 의료보험을 "일반생명보험"으로 신고하는 경우
올바른 이해: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카테고리입니다.
대처법: 공제증명서에 기재된 보험 종류를 확인하세요. 불명확한 경우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6.3 실수 3: 3개 카테고리 모두에서 최대액 신고
흔한 실수: 여러 카테고리에서 합계 ¥120,000의 공제를 신고하지만 실제 지불 보험료는 합계 ¥50,000
올바른 이해: 공제액은 지불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불액을 초과하는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처법: 각 카테고리의 지불 보험료를 확인하고 계산표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6.4 실수 4: 공제증명서 첨부 잊음
위험: 세금 신고 후 세무서에서 "공제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을 수 있음
대처법: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공제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세요
- e-Tax로 신고하는 경우: 자택에 보관(제출 불필요하지만 5년간 보관)
6.5 실수 5: 배우자・가족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음
흔한 실수: "부모의 생명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부모의 것이므로 자신의 공제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올바른 이해: 지불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지불한 사람이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 자신이 지불한 모든 보험료를 대상으로 신고하세요.
6.6 실수 6: 연말정산 후 의료비 공제 신고 잊음
상황: 연말정산에서 생명보험료 공제는 신고했지만 의료비 공제는 신고하지 않음
중요: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연중에 고액의 의료비가 있으면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처법: 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세금 신고에서 별도로 신고하세요.
7. 공제를 받으면 절약할 수 있는 금액
7.1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전제 조건:
- 독신, 부양가족 없음
- 회사원, 연봉 500만엔
- 생명보험료 연간 ¥80,000, 의료보험료 ¥60,000
| 항목 | 금액 |
|---|---|
| 일반생명보험료(연간) | ¥80,000 |
| 의료보험료(연간) | ¥60,000 |
| 생명보험료 공제액 | |
| ├─ 일반생명보험 | ¥40,000(최대) |
| └─ 의료보험 | ¥35,000 |
| 합계 공제액 | ¥75,000 |
소득세 절세 효과:
¥75,000 × 10%(소득세율) = ¥7,500 절세
주민세 절세 효과:
¥75,000 × 10%(주민세율) = ¥7,500 절세
합계 절세액: ¥15,000
7.2 연봉별 절세액 목안
전제 조건: 생명보험료 공제 ¥75,000의 경우
| 연봉 | 소득세율 | 소득세 절세액 | 주민세 절세액 | 합계 |
|---|---|---|---|---|
| 300만엔 | 5% | ¥3,750 | ¥7,500 | ¥11,250 |
| 500만엔 | 10% | ¥7,500 | ¥7,500 | ¥15,000 |
| 700만엔 | 20% | ¥15,000 | ¥7,500 | ¥22,500 |
| 1000만엔 | 23% | ¥17,250 | ¥7,500 | ¥24,750 |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기보험(적립금 없는)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이 오히려 공제의 주요 대상입니다. 정기보험, 종신보험을 막론하고 지불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Q2: 해약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공제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의 유무는 공제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불한 보험료가 있으면 공제 대상입니다.
Q3: 이미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경우, 세금 신고에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중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고했으면 세금 신고에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공제증명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A: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연말정산 기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에도 공제증명서는 필수입니다.
Q5: 부모의 생명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불한 사람이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미 신고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신고하세요. 다만 부모가 이미 신고한 경우 이중 신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6: 개인연금보험은 반드시 "세제적격형"이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세제적격형"이 아닌 개인연금보험은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계약서나 공제증명서에서 "세제적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Q7: 의료보험과 암보험 둘 다 가입한 경우 최대 공제액은?
A: 합계 ¥40,000입니다. 의료보험과 암보험 모두 "의료보험" 카테고리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최대 ¥40,000의 공제가 됩니다.
Q8: 실직 중에도 세금 신고에서 생명보험료 공제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실직 중이라도 생명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 공제를 해도 절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Q9: 세금 신고 기한(3월 16일)을 넘어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는 경우 기한을 초과해도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년 이내이면 소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Q10: 여러 공제(의료비 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등)가 있으면 한 번의 세금 신고로 모두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한 번의 신고로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Tax면 여러 공제를 동시에 입력・계산해줍니다.
9. 국세청(NTA) 공식 정보
이 기사의 정보는 다음의 국세청 공식 지침에 기반합니다:
요약
생명보험료 공제에 대해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 3가지 카테고리로 최대 ¥120,000 공제 - 일반생명보험・의료보험・개인연금보험
- 공제액은 지불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 - 지불액이 많을수록 공제가 큼(최대 ¥40,000/카테고리)
- 공제증명서가 필수 - 보험회사에서 매년 10~11월에 발송됨
-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모두에서 신청 가능 - 둘 중 편한 방법 선택 가능
- 지불인이 신청함 - 배우자나 가족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
2026년 세금 신고 일정:
- 신고 기간: 2월 16일(월) ~ 3월 16일(월)
- e-Tax: 1월 1일부터 접수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