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본 세금신고 가이드: 누가 신고해야 할까? 완전 체크리스트

2026년 일본 세금신고 가이드: 누가 신고해야 할까? 완전 체크리스트

"나는 확정신고가 필요한가?" 2026년 세제 개정으로 기초공제가 대폭 변경됩니다. 회사원, 프리랜서, 부업자, 연금 수령자 등 상황별로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을 체크리스트로 완벽 해설합니다.

2026년 1월 23일
10 분 읽기
2026년 일본 세금신고 가이드: 누가 신고해야 할까? 완전 체크리스트

【면책조항】본 기사는 2026년(레이와 8년) 일본 확정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리사(공인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나는 확정신고가 필요할까?

매년 2월~3월이 되면 "나는 확정신고(카쿠테이 신코쿠)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레이와 8년) 확정신고부터는 "103만엔의 벽"이 "123만엔의 벽"으로 상향되는 등 중요한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신고가 필수인 사람, 불필요한 사람, 그리고 선택이지만 신고하면 유리한 사람을 완전히 해설합니다. 30초 셀프 체크리스트부터 상황별 상세 설명까지, 2026년 최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30초 셀프 체크리스트

먼저 간단한 체크로 확정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필수」:

  • ☐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다
  • ☐ 급여 수입이 2,000만엔을 초과한다
  •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 ☐ 부업·잡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한다
  • ☐ 부동산 수입이 있다
  • ☐ 주식·FX로 이익이 발생했다(특정계좌 원천징수 없는 경우)
  • ☐ 공적연금이 400만엔 초과, 또는 연금 외 소득이 20만엔 초과
  • ☐ 퇴직금을 받았으나 「퇴직소득 수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확정신고하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 의료비가 연간 10만엔을 초과했다
  • ☐ 고향납세를 6개 이상 지자체에 했다
  • ☐ 주택 대출 공제 첫 해이다
  • ☐ 연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다
  • ☐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다(손익통산·이월공제)
  • ☐ 재해·도난으로 손해를 입었다

신고 의무가 있는 8가지 경우

1.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사업소득이 기초공제액(48만엔~최대 95만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기초공제가 최대 95만엔으로 확대되지만,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합계소득금액기초공제액(2026년~)
132만엔 이하95만엔
132만엔~336만엔88만엔
336만엔~489만엔68만엔
489만엔~2,350만엔48만엔
2,350만엔~2,400만엔32만엔
2,400만엔~2,450만엔16만엔
2,450만엔 초과0엔

2. 급여 수입이 2,000만엔 초과인 사람

연봉 2,000만엔을 초과하는 회사원은 연말정산 대상 외이므로 반드시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3.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주된 근무지 이외에서 받는 급여가 연간 20만엔 초과인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케이스확정신고
부업 급여 20만엔 이하불필요(주민세 신고는 별도 필요)
부업 급여 20만엔 초과필요

4. 부업·잡소득이 20만엔 초과인 사람

블로그 수입, 제휴 마케팅, 중고 플랫폼 판매, 암호화폐 거래 등 급여 외 소득이 20만엔 초과인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 20만엔 이하라도 주민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5. 부동산 수입이 있는 사람

아파트 임대, 주차장 운영, 민박 수입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6. 주식·FX 등으로 이익이 발생한 사람

계좌 종류확정신고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원칙 불필요(손익통산 시 필요)
특정계좌(원천징수 없음)필요
일반계좌필요
NISA 계좌불필요(비과세)

7.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사람

조건확정신고
연금 수입 400만엔 이하 및 연금 외 소득 20만엔 이하불필요
연금 수입 400만엔 초과필요
연금 외 소득 20만엔 초과필요

8. 퇴직금을 받은 사람

퇴직소득 수령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제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필요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회사원(급여소득자)

  • 급여 수입이 2,000만엔 이하
  • 1곳에서만 급여를 받고 있다
  • 급여 외 소득이 20만엔 이하
  • 연말정산을 받았다

연금 수령자

  • 공적연금 수입이 400만엔 이하
  • 연금 외 소득이 20만엔 이하

전업주부·무직자

  • 소득이 기초공제액(48만엔~95만엔) 이하
  •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다

신고하면 유리한 6가지 경우

1.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싶은 사람

연간 의료비가 10만엔(소득 200만엔 미만인 경우 소득의 5%)을 초과한 경우 확정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OTC 의약품 구매에 대한 셀프메디케이션 세제도 대상입니다.

2. 고향납세를 6개 이상 지자체에 한 사람

원스톱 특례는 5개 지자체까지입니다. 6개 이상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3. 주택 대출 공제 첫 해

주택 대출 공제 첫 해는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2년째부터는 연말정산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4. 연중에 퇴사한 사람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람

손익통산(다른 이익과 상계) 또는 이월공제(최대 3년간 손실 이월)를 이용하려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6. 재해·도난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

잡손공제 또는 재해감면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제도 변경: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

1. 기초공제 확대(최대 95만엔으로)

지금까지 일률 48만엔이었던 기초공제가 저소득층에서는 최대 95만엔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쉬워집니다.

2. 「103만엔의 벽」이 「123만엔의 벽」으로

급여소득공제(55만엔) + 기초공제(최대 95만엔) = 150만엔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 132만엔 이하인 경우). 기존 「103만엔의 벽」은 실질적으로 「123만엔~」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항목2025년까지2026년부터
급여소득공제(최저)55만엔55만엔
기초공제(최대)48만엔95만엔
비과세 기준103만엔150만엔(소득 132만엔 이하)

3. 확정신고 기간

2026년분 확정신고 기간은 2027년 2월 16일(화)~3월 15일(월) 예정입니다.

상황별 가이드

회사원의 경우

상황확정신고
연봉 2,000만엔 이하, 부업 없음불필요
연봉 2,000만엔 초과필요
부업 소득 20만엔 초과필요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싶다임의(환급 가능)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황확정신고
사업소득 있음필요
청색신고로 65만엔 공제를 받고 싶다필요(전자신고)
적자인 경우임의(이월공제를 위해 권장)

연금 수령자의 경우

상황확정신고
연금 400만엔 이하, 기타 소득 20만엔 이하불필요
연금 400만엔 초과필요
의료비 공제를 받고 싶다임의(환급 가능)

학생의 경우

상황확정신고
아르바이트 수입만 103만엔 이하불필요(원천징수되었다면 환급 가능성 있음)
아르바이트 수입 130만엔 초과필요(근로학생공제 적용 검토)
프리랜서 수입 있음필요

전업주부·주부의 경우

상황확정신고
파트 수입 103만엔 이하불필요
파트 수입 123만엔 초과(2026년~)소득에 따라 다름
주식 배당만 있음(원천징수 있음)불필요(환급 받으려면 임의 신고)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정신고가 필요한데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 세액의 15%~20%
  • 연체세: 연 7.3%~14.6%
  • 악질적인 경우: 중가산세(35%~40%) 또는 형사 처벌 가능성

Q2.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주민세 신고는 불필요한가요?

A. 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그 내용이 시구정촌에 공유되므로 별도로 주민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부업 소득 20만엔 이하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민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Q3. 확정신고는 어렵나요? 혼자 할 수 있나요?

A. 최근에는 e-Tax(전자신고)확정신고서 작성 코너가 잘 갖춰져 있어 급여소득자나 연금 수령자라면 대부분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Q4. 확정신고 기한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기한 후 신고). 단, 무신고 가산세나 연체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 신고의 경우 5년 이내라면 신고 가능하며 페널티는 없습니다.

Q5. 신고 내용이 틀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내라면 정정 신고, 기한 후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수정 신고,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경정 청구(5년 이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전원 공통

  • ☐ 마이넘버 카드(또는 통지 카드 + 본인 확인 서류)
  • ☐ 환급용 은행 계좌 정보
  • ☐ 전년도 확정신고서 사본(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 ☐ 원천징수표(모든 근무처 분)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 수지내역서 또는 청색신고 결산서
  • ☐ 경비 영수증·레시트
  • ☐ 청구서·계약서 사본

공제를 받는 경우

  • ☐ 의료비 영수증·명세서
  • ☐ 고향납세 기부금 수령 증명서
  • ☐ 주택 대출 잔액 증명서·등기사항 증명서
  • ☐ 생명보험·지진보험 공제 증명서
  • ☐ 사회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공제 증명서

정리

2026년분 확정신고에서는 기초공제 확대와 「103만엔의 벽」의 실질적 상향 등 중요한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필수
  • ✅ 부업 소득 20만엔 초과, 급여 2,000만엔 초과는 확정신고 필수
  • ✅ 의료비 공제나 고향납세(6개 지자체 이상)는 확정신고로 환급 가능
  • ✅ 2026년부터 기초공제 최대 95만엔으로 확대
  • ✅ 신고 기간: 2027년 2월 16일~3월 15일(예정)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리사나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Den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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