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및 장비
공제 가능
- +컴퓨터/태블릿 (업무 전용)
- +모니터 및 키보드
- +카메라 및 마이크 (스트리밍/녹화용)
- +소프트웨어 및 구독
공제 불가
- -개인용으로도 사용하는 컴퓨터 (전액)
- -게임/오락용 장비
포인트: 공용인 경우 업무 사용 비율로 안분. 10만 엔 미만은 즉시 경비, 청색신고는 30만 엔까지 가능.
일반 참고용입니다. 개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1월 1일 · 출처: 国税庁
본업을 하면서 부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경비 관리 가이드입니다. 올바르게 경비를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핵심 사항도 이해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부업 소득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20만 엔 이하라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확정신고서의 주민세 관련 사항에서 '자신이 납부'를 선택하면 부업분의 주민세가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부업이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허가제인 경우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본업과 경쟁하는 부업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업 정보를 부업에 사용하는 것도 피하세요.
부업 소득이 연간 20만 엔 이하라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가 불필요해도 시구정촌에 신고하세요.
포인트: 공용인 경우 업무 사용 비율로 안분. 10만 엔 미만은 즉시 경비, 청색신고는 30만 엔까지 가능.
포인트: 재택근무 시 면적 비율로 안분. 일반적으로 20-40%가 기준.
포인트: 업무와 개인이 공용인 경우 통화 기록이나 사용 시간으로 안분. 일반적으로 30-50%.
포인트: 부업 업무 내용과의 관련성이 핵심.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전액 공제 가능.
확정신고서의 주민세 관련 사항에서 '자신이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회사에 통지됩니다.
경비 공제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 카테고리와 공제율을 보여주는 무료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