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경비 가이드

부업용

부업 경비 가이드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고 부수입에 대한 경비 관리와 세금 신고를 하는 방법.

2026년 1월 1일
|Source:국세청

일반 참고용입니다. 개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년 1월 1일 · 출처: 国税庁

본업을 하면서 부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경비 관리 가이드입니다. 올바르게 경비를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핵심 사항도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준선

급여 소득자의 경우, 부업 소득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20만 엔 이하라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부업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방법

주민세는 '보통징수'를 선택중요

확정신고서의 주민세 관련 사항에서 '자신이 납부'를 선택하면 부업분의 주민세가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확인

부업이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허가제인 경우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본업과의 경쟁 피하기

본업과 경쟁하는 부업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업 정보를 부업에 사용하는 것도 피하세요.

20만 엔 규칙 이해하기중요

부업 소득이 연간 20만 엔 이하라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가 불필요해도 시구정촌에 신고하세요.

공제 가능한 부업 경비

컴퓨터 및 장비

공제 가능

  • +컴퓨터/태블릿 (업무 전용)
  • +모니터 및 키보드
  • +카메라 및 마이크 (스트리밍/녹화용)
  • +소프트웨어 및 구독

공제 불가

  • -개인용으로도 사용하는 컴퓨터 (전액)
  • -게임/오락용 장비

포인트: 공용인 경우 업무 사용 비율로 안분. 10만 엔 미만은 즉시 경비, 청색신고는 30만 엔까지 가능.

작업 공간

공제 가능

  • +임대료 (업무 사용 면적)
  • +전기세 (업무 사용분)
  • +인터넷 (업무 사용분)
  •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료

공제 불가

  • -주택 대출 원금
  • -개인 사용분 공과금

포인트: 재택근무 시 면적 비율로 안분. 일반적으로 20-40%가 기준.

통신

공제 가능

  • +휴대전화 요금 (업무 사용분)
  • +화상회의 도구 (Zoom 등)
  • +클라우드 스토리지
  • +도메인 및 호스팅 비용

공제 불가

  • -개인 통화 요금
  • -오락 구독

포인트: 업무와 개인이 공용인 경우 통화 기록이나 사용 시간으로 안분. 일반적으로 30-50%.

학습 및 스킬업

공제 가능

  • +업무 관련 온라인 강좌
  • +전문서적 및 기술서
  • +업무 관련 자격 취득 비용
  •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가비

공제 불가

  • -취미 수업
  • -관련 없는 자격증
  • -오락 서적

포인트: 부업 업무 내용과의 관련성이 핵심.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전액 공제 가능.

세금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

1

수입 정리하기

  • 각 플랫폼의 연간 지급 명세서 받기
  • 은행 계좌 입금 기록 확인
  • 원천징수표 수집 (있는 경우)
2

경비 계산하기

  • 경비 카테고리별로 영수증 정리
  • 안분이 필요한 경비의 계산 근거 기록
  • 신용카드 명세서도 활용
3

확정신고서 작성

  • 국세청 확정신고서 작성 사이트 이용
  • 급여 소득과 사업(잡) 소득 합산
  • 주민세는 '자신이 납부' 선택
4

신고 및 납부

  • e-Tax로 온라인 신고 권장
  • 기한은 3월 15일까지 (소득세)
  • 은행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기한 내 납부

주민세 선택을 잊지 마세요

확정신고서의 주민세 관련 사항에서 '자신이 납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회사에 통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흔한 원인은 주민세입니다. 신고 시 납부 방법을 '특별징수 (급여에서 공제)'로 두면, 부업 소득이 포함된 주민세가 회사에 통지되어 급여 담당자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보통징수 (자신이 납부)'를 선택하면 부업분 세금을 직접 납부하고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지만,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주민세 신고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구정촌에 직접 신고하거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주민세도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나 고향납세 공제를 받으려면 20만 엔 이하라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네, 자택에서 부업을 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적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0㎡ 방에서 6㎡를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면 임대료의 2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부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대략 연간 100만 엔 이상), 청색신고가 유리합니다. 65만 엔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적자 이월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가 필요합니다. 소액의 부업이라면 백색신고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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