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신고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는 대가로 최대 65만 엔 공제, 결손금 이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전업 프리랜서
백색신고
사전 신고 불필요, 간단한 장부로 가능. 특별 공제는 없지만 번거로움이 적습니다.
추천: 부업, 소액 소득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비교
| 항목 | 청색신고 | 백색신고 |
|---|---|---|
| 특별공제 | 최대 65만 엔 | 없음 |
| 장부 요건 | 복식부기(65만 엔) / 간이장부(10만 엔) | 간단한 기록으로 가능 |
| 사전 신고 | 개업 후 2개월 이내 신고 필요 | 신고 불필요 |
| 결손금 이월 | 3년간 이월 가능 | 불가 |
| 가족 급여 | 전종자 급여로 경비 처리 가능 | 전종자 공제만 가능(한도 있음) |
| 감가상각 특례 | 소액감가상각자산 특례(30만 엔 미만) | 10만 엔 미만만 즉시 상각 |
| 대손충당금 | 계상 가능 | 불가 |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예시
매출 500만 엔, 경비 200만 엔의 경우(소득세율 20%로 계산)
청색신고의 경우
소득세 470,000엔
(500만 - 200만 - 65만) × 20%
백색신고의 경우
소득세 600,000엔
(500만 - 200만) × 20%
청색신고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
130,000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청색신고를 추천하는 경우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
연간 매출이 수백만 엔 이상이면 65만 엔 공제의 혜택이 커집니다.
장부 관리가 가능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복식부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Denpyo로 영수증 입력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속 예정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한다면 결손금 이월 등 청색신고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색신고도 괜찮은 경우
부업으로 소득이 적음
연간 매출이 적다면 장부 작성의 수고를 줄여 백색신고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올해 막 개업함
청색신고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백색신고를 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청색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색신고 신청 방법
제출 기한
- 신규 개업의 경우: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백색에서 청색으로 변경: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